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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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opi3
2024-05-31 11: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몬 급여계산기에서
월급 190000만원-≫시급
7시간 주 5일 근무
조건으로 계산하면
시급 12,493원이 나와요
그런데 반대로
시급 12493원-≫월급
7시간 주 5일 으로 계산하면
2,279,972원 나오는데 왜 다른건가요?
또
제가 7시간 주5일 일하고
230만원 받으면 시급이 얼마인건가요?
월급 190000만원-≫시급
7시간 주 5일 근무
조건으로 계산하면
시급 12,493원이 나와요
그런데 반대로
시급 12493원-≫월급
7시간 주 5일 으로 계산하면
2,279,972원 나오는데 왜 다른건가요?
또
제가 7시간 주5일 일하고
230만원 받으면 시급이 얼마인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31 14:50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고,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1일 7시간 / 1주 5일 근로하고 230만 원을 고정된 월급으로 받는 경우 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4.3452주 가정)
2300000 / 42 (1주 35시간 + 주휴 7시간) / 4.3452 = 12602.8... (원)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1일 7시간 / 1주 5일 근로하고 230만 원을 고정된 월급으로 받는 경우 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4.3452주 가정)
2300000 / 42 (1주 35시간 + 주휴 7시간) / 4.3452 = 12602.8... (원)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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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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