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근무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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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04**1
2024-05-31 10:3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혹시 주휴수당이란게 일주일이라는 기간동안 15시간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지급되는게아니라 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는7일중 5일근무해야지만 주휴줄거고 3-4일동안 근무한시간이 25시간이든30시간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5일근무시에만 주휴수당지급할거야 할수도있나요?
주급으로받는 일일알바고 3일출근했고 4대보험가입,
근로하는날마다 근로계약서를작성했습니다
주급으로받는 일일알바고 3일출근했고 4대보험가입,
근로하는날마다 근로계약서를작성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31 14:45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주휴일이 유급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때, 1주간 근로한 일수는 고려하지 않으며,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는지로만 결정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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