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이상 근무시 지급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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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826**8
2024-05-31 10:09
3
39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화장품 케이스 공장에서 야간근무 21시~오전 6시까지 2일 근무하고 담날 몸살 와서 쉬기로 연락했더니..지금이라도...출근할 수 있는지..물어보더라고요..거기다가 감기몸살까지 더와서ㅜㅜ 출근을 못했더니..3일이상 근무 안해서 임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ㅜㅜ 근무첫날 근로계약서 작성했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31 14:43
일정기간 이상 근로를 전제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마젤ㅋ
    2024-05-3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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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동 그 쪽 맞죠?ㅋㅋ사람들이 법 모르는거 이용하는 겁니다 나중에 노동지청에 신고하면 근무복이라도 안돌려주려고 개수작 부릴텐데 무시하고 다 받아내세요 개악질쓰레기들입니다 거기 인간들

  • NV_19826**8
    2024-05-3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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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맞아요^^

  • NV_24028**1
    2024-06-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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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만 일해도 임금 지급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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