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이상 근무시 지급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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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826**8
2024-05-31 10:0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화장품 케이스 공장에서 야간근무 21시~오전 6시까지 2일 근무하고 담날 몸살 와서 쉬기로 연락했더니..지금이라도...출근할 수 있는지..물어보더라고요..거기다가 감기몸살까지 더와서ㅜㅜ 출근을 못했더니..3일이상 근무 안해서 임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ㅜㅜ 근무첫날 근로계약서 작성했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31 14:43
일정기간 이상 근로를 전제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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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오전동 그 쪽 맞죠?ㅋㅋ사람들이 법 모르는거 이용하는 겁니다 나중에 노동지청에 신고하면 근무복이라도 안돌려주려고 개수작 부릴텐데 무시하고 다 받아내세요 개악질쓰레기들입니다 거기 인간들
네~맞아요^^
하루만 일해도 임금 지급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