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한부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0200**4
2024-05-31 03:0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9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쿠팡일용직으로일하고있는데
첫출근날 근로계약서 썼구요
일주일차입니다 근로계약서 한부못받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첫출근날 근로계약서 썼구요
일주일차입니다 근로계약서 한부못받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31 14:4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미교부한 경우 근로자는 교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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