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문자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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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529**6
2024-05-3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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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니저님께 갑자기 서면이 아닌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없이 이번달 금일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무기간이 2개월 조금 안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걸 알지만, 교육 16시간은 급여 없다고 알바생들 속이는 등의 행위,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쓰고 저는 사진으로 보관하게 되었는데, 이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31 14:39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 해고에 정당한 사유 및 적법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 및 그 절차를 요구하는데, 수습기간으로 정하여져 본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수습평가 등을 통하여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서면 등 정하여진 방법으로 해고일, 해고사유 등이 적힌 해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문자(SMS) 등의 매체로 해고통보를 하는 것은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당해고와 별론으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은 것은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교육시간 임금 미지급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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