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팝업스토어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3123**3
2024-05-30 23:41
0
119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백화점 팝업스토어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는데요
주 3일, 하루 6시간 30분씩 3개월 동안 일 하기로 했어요
근데 팝업스토어는 세금 3.3%만 떼고 주휴수당은 안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안 주신다는데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31 14:31
3.3%는 사업소득자 또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을 납부하는 근로자와는 다른 원천신고 방법에 해당 합니다. 실제 업무의 성격에 의하여 사업소득자 또는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실질적인 업무 성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 19시간 30분 근로하는 것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형식상 사업소득 정산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노무제공의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