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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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44**7
2024-05-30 23:2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교육기간은 평일 2주, 하루에 2시간씩인데
저는 6일 나가고 너무 힘들어서(사장님이 힘들게 함)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교육기간 급여 주는 줄 몰랐는데 사장님이 시급 만원으로
그냥 알바생과 같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일도 알바생과 같이 했어요. 조리, 포장, 배달, 전화, 마감까지 배우면서 같이 했습니다.
저한테 돈을 못주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보건증 제출하라는 말도 없었어요 ㅠ
저는 6일 나가고 너무 힘들어서(사장님이 힘들게 함)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교육기간 급여 주는 줄 몰랐는데 사장님이 시급 만원으로
그냥 알바생과 같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일도 알바생과 같이 했어요. 조리, 포장, 배달, 전화, 마감까지 배우면서 같이 했습니다.
저한테 돈을 못주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보건증 제출하라는 말도 없었어요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31 14:26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사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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