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14일이내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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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832**1
2024-05-3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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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직금을 퇴직하고 14일이내 미지급시 이자가 붙는다고
알고있는데 사장님이 통신업은 클레임인가 차감들어갈수도있는일을 대비해서
14일이 넘어도 이자없이 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Sk대리점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퇴직금을 제대로된 날짜에 지급이안되서 이자가 발생하는건데 통신업이라고 이자를 안줘도 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31 14:23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동 제37조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20 %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36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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