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충족요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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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dyd9**3
2024-05-30 22:48
0
28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는 24년2월1일부터 했는데 사업장에서 3월달 중순쯤에 사대보험가입요청을해서 한달안쪽으로 늦게신고하는건 가능하다해서 2월1일날로 신고는 했습니다. 사업장이 어려워 실업급여충족기간날짜에 맞춰서 퇴사를 권하셔서
알아보니 180일이상이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일단 28일 30일 31일날인달상관없이 한달기준 월급230만원이며 주1회 휴무입니다. 휴무를제외하고 개인사정으로빠지는 날들이있을땐 급여가 당연히 일수만큼빠지고 지급됬습니다. 궁금한건 2월1일부터 6개월기준 8월 1일까지 근로기준으로 봤을때 휴무를 제외한 개인일정으로빠지는 날은 180일기준에 어떻게 적용이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6개월동안 휴무제외하고 빠진날이 총 10일이라하면
180일을 채우기위해서 8월 11일까지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조건이 충족이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31 14:19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계산은 실제 근로한 일수 + 유급휴일로 합니다. 여기서 실제 근로한 일수는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는 근로일수를 의미하며, 유급휴일은 주휴일, 법정공휴일(5인 이상) 등이 포함됩니다. 연차휴가 역시 근로한 일수로 계산되며,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결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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