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3.3%공제 하고 주시는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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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r9**6
2024-05-30 20: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대 보험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무얼 공제하는 걸까요..
5일짜리라 고용 보험도 들어가진 않을거 같은데
어떤걸 더 여쭤볼까요?
무얼 공제하는 걸까요..
5일짜리라 고용 보험도 들어가진 않을거 같은데
어떤걸 더 여쭤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31 14:14
3.3% 공제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서 공제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에는 적합하지 않은 임금 지급방식입니다. 근로자로 근로제공을 한 경우 3.3%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4대보험 공제 등을 진행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단기 아르바이트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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