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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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tkdgnl9**0
2024-05-3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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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몬에서 에어컨 보조로 주중 240 수습기간 한달 공고보고 5월 16일부터 출근했습니다 급여도 너무 작고 힘들고
사수가 답답하니까 짜증만 내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퇴사 할려고 하는데 하루 건수당 설치하면 끝나는게 퇴근이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은데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31 14:06
해당 사항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통상 주급으로 임금을 수령하는데 주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주에서 근로한 일수를 일할하여 계산하거나, 주급을 일급 또는 시급으로 환산하여 주간 일부 근로한 임금을 계산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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