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직 4일만에 퇴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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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822**0
2024-05-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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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얼마전 면접을보고 이직을했고 이제막 일주일된 신입사원인데 구직글에 올라왔던 업무와도 많이 다르고 연봉도 기본급은 적고 인센을 풀로 받아 계산할시에 계약서상 연봉이 나오는 꼼수아닌 꼼수를 써놨더라구요.. 다만 근로계약서상 을이 퇴사시 그만두기 한달전에 사직서를 올려야한다는 조항이있는데 4일만에 퇴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사직서 올리고 한달을 눈치보며 다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31 14:02
사직의사를 회사가 승인하면 상호 합의한 날짜에 근로계약이 상호의사로 해지되는 것이며, 별도의 불이익은 없고 재직한 만큼의 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직의사를 회사가 승인하지 않아도 1개월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또, 사직의사를 밝힌 후 회사가 승인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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