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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트레인
2024-05-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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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홀로계신 모친이 계셔서 가족돌봄노령휴가.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있으면 사용할수없는지 의문이구요.. 배우자는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어 돌봐드릴수 있는시간이 어려운데 이런상황에 휴가.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부디 고견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31 13: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남녀고평법 제22조의2 상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가족(부모 등)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나,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부모, 자녀의 경우 시기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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