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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47**4
2024-05-30 16:37
1
93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이 5월달까지만하고 폐업하시고 다른 분한테 가게를 파셨는데 알바생도 같이 데리고 가신다고하는데 제가 8월달까지 일 하면 1년이 되어서 퇴직금이 나오는걸로 아는데 원래 사장님이 폐업하시고 새로운 사장님이 그 가게를 사서 알바를 계속 하는 경우에도 이어서 8월이후에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30 17: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새로운 사장님이 해당 가게를 이어 받으시면서 물적, 인적 자원을 그대로 이어 받아 동일한 형태로 유지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영업양도에 대한 계약서에 따를 것이며,
구체적 내용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계속근로연수나 퇴직금에 대한 책임까지 양도 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이 바뀌시는 시점에 퇴직금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여 확인 받으신 후에 근로를 계속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mjki**w
    2024-05-3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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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는 그대로 사용해도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면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퇴직금 지급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명의만 변경된다면 즉, 사장님 이름만 변경되고 문의자님이 고용승계된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8월에 퇴사하셔도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업을 양수받는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용승계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규모가 일정한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 협의체와 양수도 관련하여 사전 협의가 이루어 지면서 고용승계에 대하여 확답을 받습니다. 단 한명의 직원만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사측에서는 양수도 이후 퇴사 가능성의 리스크를 가져갈 이유가 있을까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양수도 계약이 체결되고 상황을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주가 단 한명의 직원만 선택하였다면 그만큼 필요한 분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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