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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업어
2024-05-30 14:5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6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상엔 주 10시간 근무로 돼있으나, 스케줄 근무이기 때문에 주마다 스케줄이 변동되어 대부분 주 15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주휴수당도 거의 매주 나왔고, 총 계속근로기간은 역산해서 근무 시간이 60시간 넘는 달의 일수를 모두 더했더니 852일이 나왔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 지급에 관해 문의를 하자 처음엔 제가 중간에 쉬었던 것 때문에 지급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다 하셨다가 제가 노무사 상담을 받고 이 경우는 별도의 퇴사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직으로 인정된다는 말씀을 드리자 이젠 근로계약서 상으로 지급 의무가 없다 하십니다…
노무사 몇 분을 찾아뵈었으나 이 부분은 말이 다 다르셔서 문의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대부분이고 주휴수당도 매주 받았음에도 근로계약서 상 주 10시간 근무로 돼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3월 중순 경 퇴사 의사를 밝히고 5월 초에 퇴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주 10시간이라 적혀있는 이유를 여쭤보니 간혹 주 이틀(10시간)만 들어오는 주가 있으니 그렇게 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알바 수가 많지 않아 1~2일 씩 들어가게 될 땐 다음엔 3일 이상(15시간 이상)씩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퇴사 후 퇴직금 지급에 관해 문의를 하자 처음엔 제가 중간에 쉬었던 것 때문에 지급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다 하셨다가 제가 노무사 상담을 받고 이 경우는 별도의 퇴사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직으로 인정된다는 말씀을 드리자 이젠 근로계약서 상으로 지급 의무가 없다 하십니다…
노무사 몇 분을 찾아뵈었으나 이 부분은 말이 다 다르셔서 문의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대부분이고 주휴수당도 매주 받았음에도 근로계약서 상 주 10시간 근무로 돼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3월 중순 경 퇴사 의사를 밝히고 5월 초에 퇴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주 10시간이라 적혀있는 이유를 여쭤보니 간혹 주 이틀(10시간)만 들어오는 주가 있으니 그렇게 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알바 수가 많지 않아 1~2일 씩 들어가게 될 땐 다음엔 3일 이상(15시간 이상)씩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30 17: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로 근무하신 일자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하므로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대부분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이나
각종 법적 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축소하여 적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주휴수당도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장에서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인정했음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혹은 주1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주 10시간으로 계약한 것이 유효하고,
이후의 근무는 연장근무로 처리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며,
이렇게 볼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자로 해석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로 근무하신 일자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하므로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대부분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이나
각종 법적 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축소하여 적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주휴수당도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장에서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인정했음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혹은 주1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주 10시간으로 계약한 것이 유효하고,
이후의 근무는 연장근무로 처리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며,
이렇게 볼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자로 해석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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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계약서 말미에 보시면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계약서에 모두 담지 못하거나 상황의 변경이 있게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