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해고통지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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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tnw**3
2024-05-30 12:17
1
190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한만큼은(23.4월부터-24.3월까지)
월급제 알바로 하루에 4시간씩 일하다가

24.4월부터 시급제로 3시간씩 일하기로했어요
4월에 계약서 다시쓰기로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쓰더라구요

그러더니 5.27일날
이번달까지만 일하라고 통보받았어요

주휴수당,4대보험,월차 없이 지냈는데
다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30 15: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저희 청소년근로권인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 1350 및 상담전화(02-6953-9894)를 통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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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4028**1
    2024-05-3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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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ㅡ1년이상근무 실업급여ㅡ9개월이상 근무 세전으로 지급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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