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일이 적용되는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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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832**1
2024-05-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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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 휴무가 한달에 10번이라서 보통 주말에 쉬는데
6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기로해서
6월29일 6월30일은 휴무일입니다
사장님 말로는 6월28일이 퇴사일로 적용이 된다는데
30일이 아니고 28일이 퇴사일이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30 15: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직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일로 지정하는 날짜가 퇴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직서에 기재한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퇴사 의사에 대해서 밝히실 때, 6월 28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셨다면 6월 28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될 것이고,
6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밝히셨다면 6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보다 사업주가 일찍 퇴사 처리를 할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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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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