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가게를 다른분께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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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083**7
2024-05-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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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께서 가게를 다른분께 넘기시면서 갑자기 5월까지만 일해달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최초 전화통보는 저저번주였고, 그때는 새로오신분이 고용하실수도 아닐수도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셨습니다.(사실 이때 이미 결론이 났음에도 말씀을 확실히 해주지 않으신걸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한주가 지나고 확답을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자 5월까지만 일하라고 하셨습니다.(문자로 통보받았고 제가 답장은 따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어제까지 일을 하고 그만둬야했고, 근로계약서는 최초작성할때 2개월씩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30 15: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장님이 가게를 넘기시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며,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승계를 거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승계를 거부하였거나, 승계 전에 일방적으로 양수인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한 달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업양도 해당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자문을 받아보신 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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