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일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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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342**7
2024-05-30 06:4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5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3년12월말일쯤부터 2024년3월초까지 설연휴 4일만쉬고 나머지는 하루도 쉬는날없이 4시부터11시까지 일을했어요 시급이 8500원이라는건 알고 시작했어요
주휴수당은 주실줄알았는데 안챙겨주시더라구요 지금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60만원 100만원 통장으로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셨어요
주휴수당은 주실줄알았는데 안챙겨주시더라구요 지금이라도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60만원 100만원 통장으로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셨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30 15: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저희 청소년근로권인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 1350 및 상담전화(02-6953-9894)를 통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저희 청소년근로권인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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