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험 미가입?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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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atka
2024-05-2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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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년 5월부터 지금까지 쭉 주 5일 5시간~10시간 근무해온 직장에 현재까지도 재직 중입니다. 알바몬 내에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계약서 내에는 고용보험만 언급되어있어서 지금까지 쭉 그런줄 알고 있었습니다. 4대보험은 사장님과 상호 합의하에 들지 않기로 했었구요, 퇴사 생각을 하면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다가 고용보험 기록이 필요하다는 말에 가입이력조회를 해보았는데 작년 5월 전에 했던 알바까지만 뜨고 지금 재직중인 직장은 뜨지 않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 저는 아무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일하는 걸까요????;; 4대보험 없는 상태에서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프리랜서 소득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아무 내역이 나오지 않으니 모르겠네요.. 지금이라도 사장님과 조율 후에 고용,산재 가입 하면 지난 1년동안의 보험비를 한번에 내야할까요? 그리고 고용보험 내역은 날짜가 일 시작한 첫 날부터 찍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30 15: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가 의무적으로 가입, 납부해야하는 의무사항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은 4대보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으로,
4대보험에 대해 사장님과 상호 합의하에 들지 않기로 하셨다고 작성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에 대한 가입 이력이 뜨지 않는 부분에 대해 사장님께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장님과 조율을 하시어 소급하여 가입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료와 관련하여서는 지금까지 받았던 급여명세서 내역을 확인하시어 보험료가 공제되어 왔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며,
보험료가 전혀 공제되지 않았다면, 소급 가입에 따른 약 1년치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입사로부터 1년 가량 지난 상황이므로 취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사업장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은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입사일을 취득일로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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