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가계약금 안넣으면 그만두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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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79**e
2024-05-29 20:16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부동산투자회사인데요 1달 일주일정도 다녔는데
아침조회시간에 오늘이 입금데이라고 오늘 무조건 직원들 부동산 가계약금 백만원씩 입금을 해야한데요
대출을 해서라도 꼭 해야한다고 압박을 주더라구요ㅜㅜ 마음도 불편하고 생각도 많아져서 백만원입금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저 본인도 땅투자안하면서 다른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할꺼냐고 우리회사랑 안맞아서 그럼 일못한다구 하더라구요ㅡ
그리고 백만원을 입금할껀지 일을 그만할건지 생각하고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구요
기본급 140인데 말일 2틀 남겨놓구 100만원을 입금하면 다음달 5일에 월급 140받을수있고 아니면 내가 그만두는거니깐 급여는 없는거래요
위탁계약서에 보니깐 `을`은 퇴사시 별도로 퇴사자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적혀있긴해요
회사에 본인입금 못하고 계약없다고 회사에서 같이일못한다고 하고 사람 마음 이용해서 자기입으로 그만두라는 말 나오게 한푼도 줄수없다라는 식인데 정말로 1달 출퇴근하고 일한 기본급 못받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아침조회시간에 오늘이 입금데이라고 오늘 무조건 직원들 부동산 가계약금 백만원씩 입금을 해야한데요
대출을 해서라도 꼭 해야한다고 압박을 주더라구요ㅜㅜ 마음도 불편하고 생각도 많아져서 백만원입금 못하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저 본인도 땅투자안하면서 다른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할꺼냐고 우리회사랑 안맞아서 그럼 일못한다구 하더라구요ㅡ
그리고 백만원을 입금할껀지 일을 그만할건지 생각하고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구요
기본급 140인데 말일 2틀 남겨놓구 100만원을 입금하면 다음달 5일에 월급 140받을수있고 아니면 내가 그만두는거니깐 급여는 없는거래요
위탁계약서에 보니깐 `을`은 퇴사시 별도로 퇴사자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적혀있긴해요
회사에 본인입금 못하고 계약없다고 회사에서 같이일못한다고 하고 사람 마음 이용해서 자기입으로 그만두라는 말 나오게 한푼도 줄수없다라는 식인데 정말로 1달 출퇴근하고 일한 기본급 못받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30 14: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작성하신 위탁계약의 내용 및 실제로 근무하신 근무 형태, 근무 내용, 지시 감독 관계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00만원의 입금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출근한 일수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계약서 문구는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을 입금하지 않아서 해고를 당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여 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탁계약서의 내용 및 실제 근무하신 근무 형태 등 세부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구비하셔서 추가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작성하신 위탁계약의 내용 및 실제로 근무하신 근무 형태, 근무 내용, 지시 감독 관계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00만원의 입금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출근한 일수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계약서 문구는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을 입금하지 않아서 해고를 당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여 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탁계약서의 내용 및 실제 근무하신 근무 형태 등 세부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구비하셔서 추가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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