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미리 퇴사의사 밝혔는데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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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83**1
2024-05-29 23:0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하며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져 최대 11일 동안만 더 일 할 수 있을 거 같다고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처음 대화했을 때, 고용주가 먼저 새직원 구해지기 전에 갈건지 물어봤고 이에 어렵고 최대 6월 첫째주까지만 있을 거란 말에 아무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고용주가 갑자기 와서 계약서에 퇴사 30일 전에 말해야한다 적혀있지 않냐 직원 뽑힐때가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론 근무지 측에서 직원 해고시 30일 전에 말해야 하고 근로자는 해당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고용주 말에 제가 따르지 않을 시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
처음 대화했을 때, 고용주가 먼저 새직원 구해지기 전에 갈건지 물어봤고 이에 어렵고 최대 6월 첫째주까지만 있을 거란 말에 아무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고용주가 갑자기 와서 계약서에 퇴사 30일 전에 말해야한다 적혀있지 않냐 직원 뽑힐때가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론 근무지 측에서 직원 해고시 30일 전에 말해야 하고 근로자는 해당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고용주 말에 제가 따르지 않을 시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30 15: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에게 퇴직의 자유가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시키는 것을 불가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사직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해 사업주가 수리하지 않은 경우,
의사표시를 한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을 거부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그 전에 회사를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일한 날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상 조항(30일 이전 퇴사 통보)을 무효한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해당 조항을 위반하고 30일 이전에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사항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자에게 퇴직의 자유가 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시키는 것을 불가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사직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해 사업주가 수리하지 않은 경우,
의사표시를 한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을 거부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그 전에 회사를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일한 날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상 조항(30일 이전 퇴사 통보)을 무효한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해당 조항을 위반하고 30일 이전에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사항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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