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스러운 근무시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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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959**9
2024-05-29 19: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5일 근무 하고 있구요 12시간 근무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6-7월에는 8시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걸 갑나기 4일전에 통보하는게 되나요 ?
계약서도 썻구요 202510월까지 썼습니다
근데 5인이상은 지금 매장만 해당인거죠?
대기업인데 지금 매장은 3명뿐이라 5인 미만으로 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근무 시간을 변경해도 되나요 ?
일주일에 5일 근무 하고 있구요 12시간 근무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6-7월에는 8시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걸 갑나기 4일전에 통보하는게 되나요 ?
계약서도 썻구요 202510월까지 썼습니다
근데 5인이상은 지금 매장만 해당인거죠?
대기업인데 지금 매장은 3명뿐이라 5인 미만으로 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근무 시간을 변경해도 되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30 14: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일정 시일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합의(근로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현재 매장이 대기업의 지점이나 체인점으로 사료 되는 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는 사업체 간의 인사·노무·회계 등의 분리 여부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완전히 독립·분리된 매장이라면 매장에서 근무하는 인원들만 대상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일정 시일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합의(근로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현재 매장이 대기업의 지점이나 체인점으로 사료 되는 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는 사업체 간의 인사·노무·회계 등의 분리 여부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완전히 독립·분리된 매장이라면 매장에서 근무하는 인원들만 대상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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