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레슨비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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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a971**0
2024-05-29 17:5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2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레슨을 소개받아서 가게됐는데
3시간에 10만원이라고 듣고 레슨을 나갔습니다.
3회 나가고 나서 앞으로 페이 6만원밖에 못주는데 나올 수 있겠냐고 해서 못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한 페이를 받났는데 총 18만원이 들어와서 12만원이 안들어왔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보내주겠다는 답장이 왔고, 그뒤로 카톡 전화를 드렸으나 답장도 없고 12만원은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3시간에 10만원이라고 듣고 레슨을 나갔습니다.
3회 나가고 나서 앞으로 페이 6만원밖에 못주는데 나올 수 있겠냐고 해서 못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한 페이를 받났는데 총 18만원이 들어와서 12만원이 안들어왔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보내주겠다는 답장이 왔고, 그뒤로 카톡 전화를 드렸으나 답장도 없고 12만원은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30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해결 절차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임금체불 사건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출근일시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이는 법 위반 사항으로 별도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사항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자료(대화 내용 등)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통해 해당 금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노동법 범위 밖의 문제이므로 별도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해결 절차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임금체불 사건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출근일시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이는 법 위반 사항으로 별도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사항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자료(대화 내용 등)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통해 해당 금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노동법 범위 밖의 문제이므로 별도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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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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