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서 미작성 급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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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4974**5
2024-05-29 17:50
0
51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그만둔다고하고 다음날 안갔는데요 퇴직서 쓰기전까지는 일한 급여 를 못해준다고하네요 그런 법 이 있나요? 전자 사직서 요구하고싶은데 안된다고 할수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30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정해진 형식이 없기 때문에 구두, 문자 등 서면 외 방식으로 전달하셨어도 유효합니다.
다만, 향후 분쟁 발생 방지를 위하여 자발적인 퇴사임을 명확히 하려고 사업장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의 의사를 분명히 전하셨고 사업장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셨다면 사직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자 사직서를 요구하시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전자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신 사직서를 작성하신 후 서명날인 하시어 스캔 후 사본 혹은 원본을 제출하시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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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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