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파견업체근로자는 자체직원이랑 연락을 주고받으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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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FFer
2024-05-29 16: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파견소속업체 소속으로 근무중인데 파견소속 업체는
자체직원이랑 일반적인 공적인 업무적인 대화내용을 문자상으로 아예 주고받으면 안되는건가요? 소싱업체한테 제가 자체직원한테 보낸 문자내용을 전부 캡쳐해서 온다는데 소싱업체 담당자가 민감해하여 자체지원이랑 어떤 연락도 주고받지 말랍니다.
예를들면 이런겁니다.
여기 일을하면서 피부에 알러지 반응이 생긴거같아요.
이러이러해 그만두려고 하는데 제가거기서 일하는게 불편하신가요? 등등 원청 회사내의 발생한 일반적인
것들인데
이유도 뭣도 따지지도 말고 룰이 그렇다며
노동청 가서도 답이
같을거라는 식으로
이런법이 있기는 하나요?
자체직원이랑 일반적인 공적인 업무적인 대화내용을 문자상으로 아예 주고받으면 안되는건가요? 소싱업체한테 제가 자체직원한테 보낸 문자내용을 전부 캡쳐해서 온다는데 소싱업체 담당자가 민감해하여 자체지원이랑 어떤 연락도 주고받지 말랍니다.
예를들면 이런겁니다.
여기 일을하면서 피부에 알러지 반응이 생긴거같아요.
이러이러해 그만두려고 하는데 제가거기서 일하는게 불편하신가요? 등등 원청 회사내의 발생한 일반적인
것들인데
이유도 뭣도 따지지도 말고 룰이 그렇다며
노동청 가서도 답이
같을거라는 식으로
이런법이 있기는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9 16: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원청의 반응으로 보아 파견이 아니라 하도급 관계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경우 원청에서 하청 직원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여를 하는 것은 불법하도급으로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에
이를 경계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원청의 반응으로 보아 파견이 아니라 하도급 관계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경우 원청에서 하청 직원에게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여를 하는 것은 불법하도급으로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에
이를 경계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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