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아침에 문자로 해고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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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101**4
2024-05-29 15:40
1
2478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월 20일 퇴근후에
밤10시20분에
카톡문자로 내일부터나오지말라고
연락받았어요

태권도 차량보조로 일하였고
관장이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해고문자받았는데
전관장이 현관장에게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네요
그리고는 본인이 아닌 사범에게 문자보내라고
시켰는지 사범이 낼부터 나오지말라고문자했네요
이런경우도 신고내지는
해고예고수당 같은거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9 16: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자체의 부당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구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7129**3
    2024-05-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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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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