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미만/ 실업급여 해당 되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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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332**7
2024-05-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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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5인 미만
저는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이고
사업주는 5인 미만 사업자라 하였지만 여러개의 사업자를 내서 그 업무를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 메신저와 단톡방엔 5인 이상 상주해 업무내용 전달 받고 있으며(제 업무와는 무관) 현 사업장은 다르나 이전에 며칠동안 최소 10명정도 되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업무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사업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 담당도 동일한 사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5인 이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요약 : 예시로 1명의 사업주가 사업자를 여러개 냈고 그 사업자 모두 같은 업종임. 회사 사람 모두 여러 개 사업자 번갈아 가며 업무를 함. 이 사람들과 글쓴이는 사업장이 다름. (회사 메신저에서 업무내용 공유/ 전달 등 다 같이 있는 단톡방도 있음) 업무 내용은 다르나 글쓴이는 여러개 사업자 업무를 모두 하고 있음. 급여 담당자 같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실업급여
작년 10월 중순쯤 부터 이달 말일까지 근무합니다
18개월 내에 전 직장에서 약 3주 근무한 이력도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 되어있음)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인원 정리로 해고 당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9 16: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여러 개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장 쪼개기를 하고, 인사노무, 회계 등 사실상 동일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저희 센터에서 이를 판단할 권한은 없으므로 단순 참고용 답변임을 말씀드립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은 전체 근무기간이 아니라,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께서 주5일 근무자였다면 대략 7-8개월 정도 근무하시면 보통 180일이 채워집니다. 5월 말일까지 근무시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되실만한 기간이지만, 5인 이상/미만 여부에 따라 사업장에서 인정한 유급휴일 일수가 달라지셨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가입기간 충족 여부는 질문자님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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