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시 4대보험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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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463**3
2024-05-29 12: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3일 오후5시 부터 11시까지 6시간 근로, 주1일 오전10시 부터 오후11시까지 약 12시간 근로해 주에 총 30시간 내외 근로하는 형태입니다. 기간은 1년이고 수습기간은 3개월, 수습기간시 시급은 90% 받습니다. 다만 수습시에는 4대 보험 적용이 안되고 수습후 정직원 전환시에 4대보험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알바 하는 게 맞는 걸까요? 휴게시간 명시도 안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9 16: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이어도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4대보험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시급 90% 적용시 주휴수당 미달 위험성도 있어보입니다.
또한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 부여는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근로시간 미부여는 법 위반입니다.
다소 노동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상되므로,
면담을 통해 노동법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이 가능할지 판단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수습기간이어도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4대보험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시급 90% 적용시 주휴수당 미달 위험성도 있어보입니다.
또한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 부여는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근로시간 미부여는 법 위반입니다.
다소 노동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상되므로,
면담을 통해 노동법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이 가능할지 판단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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