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외 휴게시간 미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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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725**7
2024-05-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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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하루 9.5시간중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하면 총 8시간씩 주 5일제로 근무중입니다 일의 특성상 주말에도 특근이 월 3회정도 발생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휴일근무의 경우 1.5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게 돼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가 만근시에 210만원이라는 급여를 지급하지만 평일에 휴무를 가질경우 주말 근무를 평을근무로 대체하여 특근 수당을 지긎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9.5시간중 1.5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지정되어 급여에서 그 시간만큼을 또 제하고 있는데 사실상 정해진 휴게시간도 없고 제대로 보장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시에 식대도 지급되지 않고 주휴수당이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9 16: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상의 급여구성에 주휴수당이 미포함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으로 작성되어 계시다면 기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휴일대체제도(평일과 휴일을 1:1로 교환)의 활용이 가능은 하나, 휴일대체를 하여 해당 주에 1주 40시간을 넘게 근무하게 된다면 해당 근무일이 휴일근로는 아닐지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므로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보장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상 명기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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