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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228**3
2024-05-29 00:27
0
29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 시급 10000원 주40시간 알바인데 이제 하루 했고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했어요 4대보험은 적용이 되는데 주휴수당은 없다고 (휴게시간도 따로 없다고 안 정해짐)면접때 듣긴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고싶다고 요구할 수 없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9 15: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1주 40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 근로자입니다. 주휴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고,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주의 법 위반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강제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또한 법 위반사항입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미작성 및 미교부도 법 위반 사항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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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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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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