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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84**6
2024-05-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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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5월에 알바를 처음 시작했고, 두달동안은 주 14시간을 일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작성함)

그런데 7월이 되면서 점장님이 바뀌었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바뀐 점장님과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무 일정을 조정 중인 상태였어서 일단 주 14시간 일하는 것으로 작성했습니다. (그 뒤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 함)

올해 5월이 되어서 경력상 1년은 채웠는데 지금 점장님이랑 일한 시간은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9 14: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영업양수양도가 발생한 것이라면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지므로, 원칙적으로 직원들의 고용관계도 승계됩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2. 퇴직금 발생을 위하여는 4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기간이 두 달 정도 있었다면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자로서 1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발생을 위하여는 주15시간 이상인 상태로 더 근무하여 1년을 채우셔야 합니다.
또한 소정근무시간이 변경되었다면 실제 근무조건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 놓으셔야 추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고,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다툼의 여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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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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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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