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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619**1
2024-05-29 04: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월29일 입사해서 현재 재직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쓴다쓴다 하시면서도 아직 안쓴 상태고요.
급여명세서도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고
저만 파트타임근무로 주5일 6시간 근무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4대보험 가입하고 월급제 급여수령하고 있으나. 저는 시급제로 계산 받고 있으며 4대보험은 미가입입니다
(투잡으로 다른회사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중)
5월에 근로자의날, 어린이날대체휴무, 석가탄신일과 토,일요일에 쉬었는데 근무일수에 공휴일 3일은 빠지는 거라서 20일 근무한 것으로 계산해준다고 합니다.
4월에도 국회의원선거일에 쉬었다고 실제 근무한 21일에 대한 날짜만 시급계산해서 수령했고요.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만...
제가 알기론 시급제 알바라고 해도 5인이상 사업장에 주 15시간이상 상시근로자이니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짜도 근무일로 인정해서 급여를 받아야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대표님은 그럴꺼면 정규직을 뽑지 뭐하러 시급제알바를 쓰겠느냐고 하시네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만근시 월차도 발생하지 않는건지요...?
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연차와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지요...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하지만 상세하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쓴다쓴다 하시면서도 아직 안쓴 상태고요.
급여명세서도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고
저만 파트타임근무로 주5일 6시간 근무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4대보험 가입하고 월급제 급여수령하고 있으나. 저는 시급제로 계산 받고 있으며 4대보험은 미가입입니다
(투잡으로 다른회사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중)
5월에 근로자의날, 어린이날대체휴무, 석가탄신일과 토,일요일에 쉬었는데 근무일수에 공휴일 3일은 빠지는 거라서 20일 근무한 것으로 계산해준다고 합니다.
4월에도 국회의원선거일에 쉬었다고 실제 근무한 21일에 대한 날짜만 시급계산해서 수령했고요.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만...
제가 알기론 시급제 알바라고 해도 5인이상 사업장에 주 15시간이상 상시근로자이니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짜도 근무일로 인정해서 급여를 받아야하는게 아닌가 해서요.
대표님은 그럴꺼면 정규직을 뽑지 뭐하러 시급제알바를 쓰겠느냐고 하시네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만근시 월차도 발생하지 않는건지요...?
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연차와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지요...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하지만 상세하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9 15: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자시라면 소정근로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친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자시라면 계약직, 정규직 여부와는 관련 없이 법상 연차휴가가 보장됩니다.
3. 퇴직금도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 관련없이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무자라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추후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실제 근무조건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 의무사항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자시라면 소정근로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친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자시라면 계약직, 정규직 여부와는 관련 없이 법상 연차휴가가 보장됩니다.
3. 퇴직금도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 관련없이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무자라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추후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실제 근무조건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 의무사항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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