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적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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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ss**r
2024-05-2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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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2주간 교육해보고 괜찮으면 주말 총 10시간 근로하는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문자를 주면 그날 교육을 받았고, 저는 2주가 지난뒤에 주말에 출근을 했는데“ 왜 출근을 했냐 , 문자주면 출근해라”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두시간 근무 뒤 (2주가 지났음에도)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그 날 자녁에 내일 가능한 시간 언제냐고 물으셨고 저는 깜빡하고 답변을 안했습니다. 몇일뒤에 문자로 가능한 시간 안알려줬다고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사장님 법적으로 처벌 하고 싶은데, 부당해고 적용 되는지 여부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9 14: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넣기 위해서는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신청은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근무하신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 규정(해고 30일전 예고)도 적용 예외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확인된다면
벌금 또는 과태료 사항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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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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