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받은적없는데 줬다고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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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517**6
2024-05-28 20:3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후 알바비 미지습 문제로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근로계약서 받았느냐는 질문에 11월에는 작성 안하고 일했다고 했고
다시 3월에 일 시작할때는 작성은 했는데 사장만 갖고 저는 주지않았다고 말했어요. 받은적이 없거든요
이부분도 임금체불이랑 같이 민원 넣겠냐고해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장이 자기는 원본있다고 주장하면서 복사해서 줬는데 거짓으로 신고햤다고 무고죄 고소로 경찰서에 오래요ㅠ
저는 받은적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사장은 갖고 분명히 저는 안줬는데 무고죄 성립되나요
도와주새요ㅠ
근로계약서 받았느냐는 질문에 11월에는 작성 안하고 일했다고 했고
다시 3월에 일 시작할때는 작성은 했는데 사장만 갖고 저는 주지않았다고 말했어요. 받은적이 없거든요
이부분도 임금체불이랑 같이 민원 넣겠냐고해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장이 자기는 원본있다고 주장하면서 복사해서 줬는데 거짓으로 신고햤다고 무고죄 고소로 경찰서에 오래요ㅠ
저는 받은적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사장은 갖고 분명히 저는 안줬는데 무고죄 성립되나요
도와주새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9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교부를 하였다는 근로자 본인 서명 등 교부가 되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며,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교부를 하였다는 근로자 본인 서명 등 교부가 되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며,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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