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안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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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944**7
2024-05-28 18:5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 10 월 급여가 계속 안들어와서 달라고 하면서 통장 입금내역을 작성해서 보여줬더니 입금내역 확인해서 알려준다고 하더니 10월달 급여를 반만 주려고 11월달에 10월꺼 입금했고 11월달에 100만원만주고 나머지 금액은 안줬었다고 욱이는데
제 통장내역에는 11월달에주고 12월달에 (12월달 급여)두번에 나눠서 들어왔거든요(12월29일 100만원 / 1월5일 75만원)
근데 사장님이 작성해주신 서류에는 1월5일 입금 내역은 없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통장내역에는 11월달에주고 12월달에 (12월달 급여)두번에 나눠서 들어왔거든요(12월29일 100만원 / 1월5일 75만원)
근데 사장님이 작성해주신 서류에는 1월5일 입금 내역은 없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9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지급받으신 금액이 정당하게 받았어야 하는 급여액에 미달된다면 미달된 금액분 계산하여 사업주에게 지급계획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우기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임금 지급을 회피한다면
근로계약서, 통장내역 등을 기초로 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지급받으신 금액이 정당하게 받았어야 하는 급여액에 미달된다면 미달된 금액분 계산하여 사업주에게 지급계획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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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을 회피한다면
근로계약서, 통장내역 등을 기초로 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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