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휴식 0분으로 합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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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580**0
2024-05-28 16:3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말만 7시간씩, 주 1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이의 조건과 소급해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서를 갱신하려는데 휴식시간을 0분으로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위법한 것은 아닌지, 휴식시간이 필수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말만 7시간씩, 주 1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이의 조건과 소급해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서를 갱신하려는데 휴식시간을 0분으로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위법한 것은 아닌지, 휴식시간이 필수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8 17:08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4시간에 휴게시간 30분 이상, 근로시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1일 7시간의 경우 휴게시간은 30분 이상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 0분은 위법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되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고용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되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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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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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휴식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업무인가요? 궁금하네요 ㅋㅋ 법적으로 안되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