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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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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q9**1
2024-05-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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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상 주5일제 8시간근무 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6월 근무표에 관련하여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6월은 1,2일이 토요일,일요일이라 그날까지 쉬는날로 세어서 이번달 쉬는날이 6일빨간날 포함 11개로 근무표를 작성했는데 회사에서는 5주차 이런거 관계없이 그냥 한달 1주에 2번씩 4주 총 8번쉬는게 기준이고 6일 공휴일(빨간날)에 일하는 사람만 휴무일을 하나 더주겠다 그래서 총9번 쉬는날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8 16:56
근로자에게 법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의 주휴일, 5.1. 근로자의 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 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상 휴일 규정에 부여한 휴일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부득이 출근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미리 대체할 휴일이 정해져 있다면 휴일대체 제도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미리 대체할 휴일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보상휴가로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한 시간에 1.5배에 해당하는 휴가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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