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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g8**1
2024-05-28 09:10
0
33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2022년 4월 25일 0000이라는 의류도매업체에 입사했고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현재까지 기본 주4일 7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구두계약으로는 시급 만원에 점심식사 제공이었으나, 약 6개월 간은 최저시금도 안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해했으나 판매직 특성상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누구도 식사시간에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곳은 없더군요.

이후 새로운 직원이 채용되면서 해당사항을 언급했더니 그제서야 소급분을 추가지급하시겠다면서 시간당 최저시급 + 1일 만원을 추가 지급하시겠다고 말씀을 바꾸셨습니다.

입사 후 약 1년 6개월만에 시급에서 복지개념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고정급여를 주시기로 하셨고 2023년 12월분급여 즉 1월에 지급되는 급여부터 인상되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일하는 직원분, 사장님 모두 컴퓨터 업무를 거의 못하시다보니 저의 업무량이 상당했고 직원분을 아무리 교육시켜드려도 그분이 입사한 지금까지 1년 6개월동안 거의 업무능력이 향상되지 않아 제 상황을 사장님께 토로했더니 본인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왜 너 혼자 예민하냐..누가 너보고 그렇게 열심히 하랬냐..등의 엉뚱한 말씀만 하셔서 결국 이달말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사장님 사적인 개인비서역할까지 해왔고 저밖에 못하는 업무들이 상당했기에 인수인계를 계속 해오던 와중에 저보고 월초에 해야 하는 업무까지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라며 마지막주에서 하루를 덜 일하고 6월 3일까지 근무를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사설이 길었네요..
문제는 제가 퇴직금을 언급했을 때의 일 입니다.
알바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법적으로 지급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동안 복지형태로 해준게 많다고 하시면서, 급여에도 다 반영을 해줬으니 더 줄게 없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입사 후 올 1월(작년12월분)까지 받았던 급여는 모두 사장님의 아들의 회사를 통해 지급되었습니다. 통장내역에 당연히 그 회사명으로 입금된걸로 나오구요. 이후부터는 사장님이 직접 입금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한 회사에서 2년 2개월가량 일한 것을 인정받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출퇴근,업무내용과 관련한 카톡,문자,통화내역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 추가로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3.3퍼센트의 세금만 공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8 16:18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업주에게 식대 제공의 의무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실 수 있으며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으실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미가입과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할 경우 발생됩니다. 이 때 실질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계속근로하셨는지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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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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