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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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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414**8
2024-05-27 23:0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개월정도 일했고 그동안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월급날이 되었는데 돈을 받지 못 했고 이틀 후 출근하고 나서 갑자기 월급을 말일에 줘도 되냐고 하셨는데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계속 월급이 안 들어와 한번더 언제 들어오는지 물었더니 일부 먼저 주고 나머지는 말일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니 주휴수당은 안주겠다고 하시네요. 미리 수습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8 16:0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임금 정기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수습기간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수습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수습기간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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