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는 시간이 제멋대로인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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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834**6
2024-05-28 12:2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한지는 3주정도되었는데
공고에 12~20시까지라고해서 주3일로 알바를 시작했는데 어느날은 갑자기 9시까지였다가 어느날은 손님이 그리 많지 않아서 6시에 퇴근시키고 오늘은 손님이없어서 안나와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공고에 12~20시까지라고해서 주3일로 알바를 시작했는데 어느날은 갑자기 9시까지였다가 어느날은 손님이 그리 많지 않아서 6시에 퇴근시키고 오늘은 손님이없어서 안나와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8 16:2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장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할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있거나, 사업주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으실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할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있거나, 사업주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으실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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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는 면접때 근로계약서때 차후에도 정직원 오전근무 정규시간 9시 ~ 6시 인데 첫 출근하기전 오후근무 2시 11시 로 하라고 해서 3개월 했습니다. 중간에 근무시간 조율한다고 했으면서 안했구요 시간가지고 장난치는 쓰래기사장있죠
인권비 아낀다고 같이 일하는분들 자르고해서 저도 그냥 퇴사한다고 나와 다른곳 이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