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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625**6
2024-05-27 19:1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현재 토요일 8시간 30분 (15:30~24:00) 일요일 7시간 15분 (16:45~24:00) 근무 중입니다.
일주일에 총 15시간 45분을 근무하는데 사장님께서는 토,일 한시간씩을 뺀 13시간 45분으로 인정해주십니다. 휴게시간을 따로주지 않는 대신 한시간씩 뺐다는게 이유입니다. (휴게시간 따로 없고 업무가 쉬우니 그냥 한시간을 뺌) 이게 마땅한 이유가 되나요?
한시간씩을 빼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주휴수당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야간 수당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잘못된 거 같은데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자 조온을 구합니다
문제점
1. 한 시간씩 빼는 이유 (8시간 근무라고 해서 1시간 빼는 거면 왜 따로 카운트를 하지 않고 한 시간을 빼는 것인지 혹여 개인 재량에 휴식시간 일지라도 일과 휴식에 경계가 너무 없었음 )
2. 한 시간씩 빼지 않았다면 주유수당이 있었을 텐데 왜 주유수당을 카운트하지 않았는지
3. 야간수당 10시부터 12시까지 야간수당이 붙지 않은 이유
4. 월 급전에 근무시간과 추가 근무 등 확인할 지류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월급 30분 전에 통보하는 이유
일주일에 총 15시간 45분을 근무하는데 사장님께서는 토,일 한시간씩을 뺀 13시간 45분으로 인정해주십니다. 휴게시간을 따로주지 않는 대신 한시간씩 뺐다는게 이유입니다. (휴게시간 따로 없고 업무가 쉬우니 그냥 한시간을 뺌) 이게 마땅한 이유가 되나요?
한시간씩을 빼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주휴수당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야간 수당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잘못된 거 같은데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자 조온을 구합니다
문제점
1. 한 시간씩 빼는 이유 (8시간 근무라고 해서 1시간 빼는 거면 왜 따로 카운트를 하지 않고 한 시간을 빼는 것인지 혹여 개인 재량에 휴식시간 일지라도 일과 휴식에 경계가 너무 없었음 )
2. 한 시간씩 빼지 않았다면 주유수당이 있었을 텐데 왜 주유수당을 카운트하지 않았는지
3. 야간수당 10시부터 12시까지 야간수당이 붙지 않은 이유
4. 월 급전에 근무시간과 추가 근무 등 확인할 지류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월급 30분 전에 통보하는 이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8 15:53
1.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이상일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규정되어 동의, 서명하였다면 해당 휴게시간에 사업주의 근로지시가 없는한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여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시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되므로 우선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00~06:00 사이 근로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
4. 사업장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으실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2. 주휴수당은 1주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시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되므로 우선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00~06:00 사이 근로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
4. 사업장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으실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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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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