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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06**0
2024-05-27 17:3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9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르바이트로 지원하여 3일간 근무했습니다.
공고와 상이하여 퇴사 의사 밝혔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답만 하고 작성 안 하셨습니다.
근무일중 하루가 대체 휴일로 빨간 날이었는데 이 경우 휴일수당으로 1.5배 되어 급여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5시간씩 3일 일했고, 휴게시간도 없었습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휴게하는게 원칙인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 달 만근 시에만 휴일수당 1.5배 적용되는건가요 ?
공고와 상이하여 퇴사 의사 밝혔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답만 하고 작성 안 하셨습니다.
근무일중 하루가 대체 휴일로 빨간 날이었는데 이 경우 휴일수당으로 1.5배 되어 급여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5시간씩 3일 일했고, 휴게시간도 없었습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휴게하는게 원칙인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 달 만근 시에만 휴일수당 1.5배 적용되는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8 15:41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휴일에 근로시 1.5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 만근을 하시지 않아도 발생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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