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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dus0216**7
2024-05-27 17:20
0
32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급여와 주휴수당에 관한 궁금증이 있어 상담받고자 합니다!
일한지는 이제 한 달 좀 넘었구요. 일주일에 2번 금토 야간 10시간씩 근무합니다.
네이버와 어플, 알바몬의 주휴수당 계산 금액이 다 달라서 주휴수당 금액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5/31이 금요일이고 6/1이 토요일인데 이 주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돼서 급여를 받는 것일까요?
급여는 1일~말일 매월 5일에 지급 받는 것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8 15:36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1알아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라면 단시간근로자 비례산정 방식에 따라 20시간/40시간X8시간 으로 계산하여 1주 개근시 4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5.31, 6.1. (금, 토)을 개근하였다면 6.2.~6.6 주에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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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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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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