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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683**7
2024-05-27 13:15
0
29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 드려요

작년 8월 부터 10월 까지는 월~금 하루 3시간 또는 4시간 일했구요 11월부터 현재까지는 월~금 하루 6시간 근무중입니다

퇴직금 조건이 주 15시간이상, 월 60시간 이상, 1년 근무 이상으로 알고있는데 빨간날은 일하는 곳이 쉬는날이라 근무하지 않아서 어쩔때는 15시간이 안넘기도 하더라구요 11월부터는 하루 6시간이라 다 넘구요

이런 경우 퇴직금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11월 이후로 1년 계산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8 15:30
퇴직금의 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휴일(빨간날)을 쉬었더라도 계속근로기간 만1년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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