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임금 미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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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896**4
2024-05-27 11:5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처음엔 고지하지 않고 중간에 알게 됐는데요
교육하는 2시간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구두로 이야기 하는데 이부분 이해하고 넘어가야할까요?
처음엔 고지하지 않고 중간에 알게 됐는데요
교육하는 2시간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구두로 이야기 하는데 이부분 이해하고 넘어가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8 15:28
교육시간이 채용된 후 업무수행을 위해 필히 수반되는 교육이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경우, 그 본질이 근로와 유사하다면 근로시간으로서 임금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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