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임금 미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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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896**4
2024-05-27 11:55
0
21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처음엔 고지하지 않고 중간에 알게 됐는데요
교육하는 2시간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구두로 이야기 하는데 이부분 이해하고 넘어가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8 15:28
교육시간이 채용된 후 업무수행을 위해 필히 수반되는 교육이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경우, 그 본질이 근로와 유사하다면 근로시간으로서 임금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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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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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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