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핸드폰판매업무 임금체불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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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라함
2024-05-27 02: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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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휴대폰대리점에서 4일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정직원 전환 전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습 급여는 일당 3만원이고 사장 임의로 1~2주의 교육기간을 가지고 근무에 투입된다고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정규직 전환 전이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핸드폰판매업은 프리랜서로 적용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4일치의 교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사장이 제시한 일당 3만원으로 계산되는지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8 15:2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이 적용될 것이며,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것인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여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을 통해 판단됩니다.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는 경우 민사상의 계약관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형태나 근로조건이 나타나지 않아 명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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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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