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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825**2
2024-05-2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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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급주심-규칙적으로 안주심 주고 싶은 날 주시는 것 같음

1. 5월 첫째주 수요일에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4일동안 총 11시간 일할때 주급을 한 주가 끝나면 받는건지
아니면 일한날을 7일 채워야(첫째주에 4일 일하고 그 다음주 월화수 3일 일해서 7일) 주급을 받는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7일동안 일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줘야하는건가요?

2. 주급의 정확한 뜻이 뭔가요?

3. 5, 6, 7월 총 3개월 하기로 했는데 그전에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나요??(법적으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8 15:08
1. 1주는 7일을 의미하며 입사일로부터 1주간(7일)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1일의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시 1일의 유급주휴일이 발생됩니다.

3.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리 합의하지 않고 갑자기 퇴사함으로써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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