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 4대보험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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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71**4
2024-05-27 00: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금에선 공제하고선
1월부터
회사가 4대보험을 안냈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재직중이라 신중하네요
1월부터
회사가 4대보험을 안냈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재직중이라 신중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8 15:04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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