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정도 근무후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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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qls**3
2024-05-26 11:3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야간에 직원으로 포차에서 일을하게되었습니다.
올라온 공고에 주급가능이라 적혀있었고, 면접을보러갔을때 주급으로 가능하다고 한주 일한건 일요일또는 월요일날 받을수있다라고 얘길들었고, 5월16일~18일 먼저 출근해서 일해보라고해서 출근하였고,근무지에는 관리자는없고, 직원두명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어쩌다 한번씩 오신다고 하였고, 그렇게 3일을 일하였고, 일요일또는 월요일날 돈이 들어올줄알았는데들어오지않았고 화요일에 직원한명한테 물어보니 수요일날 사장님이 오시면 얘기하라고해서 말씀드리니 무슨 주급이냐고 월급으로10일날 들어올거라고하시더라고요. 면접때 얘기랑 달랐고 돈이급해서 주급으로 받으려고했던건데 그 말을 들으니 당황스럽더라고요.그리고 월급날은 몇일인지 얘기들었던 적도 없고요.
주급이 아니면 일을 저녁에 굳이 할필요가 없어서 그만둔다고 얘기하려고했는데..22일까지는일을했습니다. 수요일 일이 끝나고 원래 안좋던 허리가 너무아파서 목요일 출근이 어려울것같다. 라고 직원 남자애한테 문자를 남겼고
전화가와서 얘기를 하니 3일정도 쉬라고해서 쉬었고,
그럼에도 계속 아파서 한의원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몇번 더 다녀야 허리가 완전 나을것같아서
일을 못다닐것같다. 문자를 남겼으나 남직원이 근무지 단톡을나갔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만두는건 사장님께 직접말씀 드리라고하고..사장님 번호를 몰라서 물어봤는데..답이 없어요.
공고에 올라왔던 번호는 여자 직원번호 였거든요.
그럼 여기서 일단 전 총 6일을 다녔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고,등본이나 보건증 제출도 얘기가없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돈은6월10일날 주겠다고하는건데..
만약 다음달에 돈이 들어오지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한가요?
올라온 공고에 주급가능이라 적혀있었고, 면접을보러갔을때 주급으로 가능하다고 한주 일한건 일요일또는 월요일날 받을수있다라고 얘길들었고, 5월16일~18일 먼저 출근해서 일해보라고해서 출근하였고,근무지에는 관리자는없고, 직원두명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어쩌다 한번씩 오신다고 하였고, 그렇게 3일을 일하였고, 일요일또는 월요일날 돈이 들어올줄알았는데들어오지않았고 화요일에 직원한명한테 물어보니 수요일날 사장님이 오시면 얘기하라고해서 말씀드리니 무슨 주급이냐고 월급으로10일날 들어올거라고하시더라고요. 면접때 얘기랑 달랐고 돈이급해서 주급으로 받으려고했던건데 그 말을 들으니 당황스럽더라고요.그리고 월급날은 몇일인지 얘기들었던 적도 없고요.
주급이 아니면 일을 저녁에 굳이 할필요가 없어서 그만둔다고 얘기하려고했는데..22일까지는일을했습니다. 수요일 일이 끝나고 원래 안좋던 허리가 너무아파서 목요일 출근이 어려울것같다. 라고 직원 남자애한테 문자를 남겼고
전화가와서 얘기를 하니 3일정도 쉬라고해서 쉬었고,
그럼에도 계속 아파서 한의원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몇번 더 다녀야 허리가 완전 나을것같아서
일을 못다닐것같다. 문자를 남겼으나 남직원이 근무지 단톡을나갔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만두는건 사장님께 직접말씀 드리라고하고..사장님 번호를 몰라서 물어봤는데..답이 없어요.
공고에 올라왔던 번호는 여자 직원번호 였거든요.
그럼 여기서 일단 전 총 6일을 다녔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고,등본이나 보건증 제출도 얘기가없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돈은6월10일날 주겠다고하는건데..
만약 다음달에 돈이 들어오지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7 17:36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6.10.까지 일한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6.10.까지 일한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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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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